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고만 합니다)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이안프론티어 주식회사(이하 “㈜이안프론티어”라고만 합니다)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㈜이안프론티어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.
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·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㈜이안프론티어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*개인의 직업, 소득(지방소득세 포함)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